친환경관련법상 유기재배 인증농가 위반사례 중 행정처분 기준이 인증취소에…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재배 인증농가 위반사례 중 행정처분 기준이 인증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해설
인증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신청서·첨부서류·심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품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처럼 인증 자체의 성립·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사유에 적용된다.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대상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③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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