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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무항생제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상 무항생제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2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한다.
3
가축의 개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여 주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여해도 된다.
4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해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은 질병 예방 목적의 상시적·예방적 약품 투여를 금지하고, 구충제 등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질병이 실제 발생했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해 사료에 구충제를 주기적으로 첨가해도 된다고 한 ③은 예방적 투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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