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에서 사용가능 조건이…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에서 사용가능 조건이 순도 99.9% 이상인 것이어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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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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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분
3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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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즙흡착사료
해설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중 동물성 유지류인 우지(牛脂)는 사용 가능 조건으로 순도 99.9%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어분·육분·여즙흡착사료 등 다른 원료에는 이러한 순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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