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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에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 기준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재배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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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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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천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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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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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 · 액비는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은 지력 유지를 위해 장기간(다년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보기는 단기간의 윤작계획이라 했고 뿌리를 얕게 뻗는 천근성작물을 들어, 두 군데 모두 기준과 어긋난다. 심근성작물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 심토의 양분을 끌어올리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므로 윤작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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