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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고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고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 ·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틀린 것은?
1
한우(식육) :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2
젖소(시유) : 착유우의 최소 사육기간은 90일
3
사슴(식육) :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개월)
4
돼지(식육) :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유기축산물 전환기간은 축종·용도별로 정해져 있으며, 사슴(식육)은 한우(식육)와 마찬가지로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슴(식육)의 전환기간을 최소 6개월이라고 한 서술이 실제 기준과 달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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