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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의 원재료로 부적합한 것은?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유기식품의 원재료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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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19조 및 동법시행규칙 9조 관련 별표의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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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19조 및 동법시행규칙 9조 관련 별표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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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이 있는 농산물로 당해 제품 수출국의 품질기준에만 적합한 수입 유기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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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인증기관 여건에 적합한 공인인증기관이 발생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수입한 유기가공품.
해설

국내에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이 있는 품목의 수입 유기농산물은 국내 유기 인증기준(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적합해야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국 자체의 품질기준에만 맞추어 생산된 농산물은 국내 유기식품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농축산물이나,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첨부한 수입 유기가공품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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