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에 관한 내용으로 사…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가능 조건이 천연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하는 물질은?
1
조
2
루핀종실
3
해조분
4
호밀
해설
해조분은 조류(藻類)에서 얻는 식물성 단미사료로, 재배해서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용이 허용된다(「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
조·호밀 같은 곡류와 루핀종실 같은 콩류는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므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유기농산물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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