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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할 때 수입자는 몇 년 이상 수출국의 관할기과이 발급한 인증서를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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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유통 이력을 사후에 추적·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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