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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용…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고온발효로 50도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에 해당해야 사용이 가능한 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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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배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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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박
3
혈분
4
골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사용 가능 물질 목록에서 사람의 배설물(인분뇨)은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하되, 고온발효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50도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대두박·혈분·골분 등 동식물성 부산물 비료에는 이러한 고온발효 조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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