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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고온발효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고온발효로 50도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에 해당해야 사용이 가능한 물질은?
1
사람의 배설물
2
대두박
3
혈분
4
골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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