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기준에서 작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기준에서 작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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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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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 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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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90×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0×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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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작도법은 표시 도형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을 상단부에서 0.55×W 아래, 오른쪽 태극의 끝점을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정하고 있다. 0.90×W와 0.70×W라고 한 것이 규정과 다르다.
세로 길이를 0.95×W로 한다는 것,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의 간격을 0.1×W로 한다는 것, 국문·영문 모두 고딕체를 쓴다는 것은 규정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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