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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할 때,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할 때,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 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데,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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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12개월)
2
오리(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3주)
3
사슴(녹용): 녹용 성장기간 4개월
4
돼지(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5개월)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가축 종류별 전환기간에서 오리(식육)는 입식 후 6주이다. 3주는 육계(식육)의 전환기간이다.

한우·육우 식육은 입식 후 12개월, 돼지 식육은 입식 후 5개월, 산란계 알과 오리 알은 입식 후 3개월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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