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에서 무농약농산물 재배방법에 대…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에서 무농약농산물 재배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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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3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상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해야 하므로, 지문의 “2분의 1 이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두과작물·녹비작물 등을 활용한 윤작을 권장하며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인증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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