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표시문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표시문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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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유기가공품 표시 문자: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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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표시 문자: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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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표시 문자: 유기농ㅇㅇ 또는 유기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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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축산물 표시 문자: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농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유기표시기준에서 비식용유기가공품(화장품·섬유제품 등 식품이 아닌 유기가공품)의 표시 문자는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식품이 아닌 제품에 “식품”이라는 문자를 넣으면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의 표시 문자에 “유기식품”이 포함되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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