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는 어떤 벌칙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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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공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은 인증·시험·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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