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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사료 가공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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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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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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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없다.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유기사료 가공 시 추출 공정에는 원료의 화학적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는 보조제인 물·에탄올·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식초·이산화탄소·질소의 사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실제 허용 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틀린 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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