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관련법상에서 “휴약기간”이란?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에서 “휴약기간”이란?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유 마리 수를 유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3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리한 기간을 말한다.
4
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 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 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기간을 말한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휴약기간은 사육 중인 가축의 생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경종·축산 겸업 시의 부산물 순환 기간이나 원유의 살균처리 기간, 환경오염에 의한 잔류기간은 이 용어의 정의와 무관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