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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 관련법상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공시등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등의 업무를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공시기관 지정취소 사유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파산·폐업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 위반 후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는 모두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 기간은 법령상 3개월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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