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배합사료제조용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양식하지 않…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배합사료제조용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에 해당하는 것은?
1
어골회
2
어분
3
패분
4
우지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어분은 "양식하지 않은 어류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 조건으로 한다. 이는 양식 과정에서 투입될 수 있는 항생제·합성사료 등의 잔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골회·패분·우지 등 다른 동물성 원료와 구분되는 어분만의 고유한 사용 조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