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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친환경 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 계획을 몇 년마다 세워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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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어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단위 중장기 친환경 농어업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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