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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령상 동물 복지 및 질병 관리의 구비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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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것
2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 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 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 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을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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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성장 촉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동물복지·질병관리 요건에서 성장촉진제·호르몬제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촉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서술은 성장 촉진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의 취지와 정반대여서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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