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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령상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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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생산”이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가공품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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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라 함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으로 분의, 도포, 침지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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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라 함은 물을 이용한 온도·습도 관리로 종자의 싹을 틔워 종실·싹·줄기·뿌리를 먹는 농산물(본엽의 전개된 것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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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라 함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의 인증기준 용어 정의에서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란 물을 이용해 온도·습도를 관리하여 종자의 싹을 틔워 그 싹(콩나물, 무싹 등)을 먹는 농산물을 뜻하며, 본엽이 전개되기 전까지의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따라서 "본엽의 전개된 것 포함"이라는 서술은 실제 정의와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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