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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령상 작물별 생육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령상 작물별 생육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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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생 미만 작물 :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2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 더덕 등) :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3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 까지
4
상록수(감귤, 녹차 등) : 개화가 완료된 날부터 7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해설

인증 세부실시요령의 작물별 생육기간 정의에서 상록수(감귤·녹차 등)신초 발아기부터 첫 수확일까지를 생육기간으로 본다.
즉 낙엽수가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인 것과 같이 상록수도 "생장 개시 시점~첫 수확일"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개화가 완료된 날부터 7년"이라는 서술은 기산점과 산정방식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반면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더덕 등)만 예외적으로 파종일부터 3년이라는 고정 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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