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령상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을 위해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친환경관련법령상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을 위해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구아노(Guano :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의 사용 가능 조건은?
1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고온발효(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4
충분히 부숙 된 것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의 허용물질 목록에서 구아노와 같이 동물의 배설물을 원료로 하는 토양개량용 자재는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자연 상태 그대로 건조·분쇄하는 등 물리적 처리만 인정되며, 화학적 가공을 거친 것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재배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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