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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 심사원증을 빌려준 행위를 3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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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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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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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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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해설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정지·취소 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되도록 운영되며, 성명 대여·인증심사원증 대여와 같은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3회)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자격취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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