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도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행정 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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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변경
2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3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정지
4
인증취소
해설
행정처분에서 인증표시 변경·정지나 인증취소는 이미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의 인증기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애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한 경우는 인증사업자가 아닌 자의 무자격 사칭 행위이므로 이러한 인증 관련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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