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기준의 개별기준에서 인증심…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기준의 개별기준에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1회 위반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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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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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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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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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성명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직접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다루어져, 1회 위반만으로도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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