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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친환경관련법상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서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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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절차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받은 물질에 대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 인체 및 농업환경에 위해가 없어 유기농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물질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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