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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전환기간 구비…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전환기간 구비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문제 이미지
1
농촌진흥청장
2
식약처장
3
국립생태원장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축을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을 고시하는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장·식약처장·국립생태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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