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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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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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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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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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되는 구조로,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은 지정취소로 순차적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따라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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