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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3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은 해당 원재료명 앞에 '유기'라는 용어를 붙여 표시할 수 있다(예: 유기밀가루). 따라서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원재료 전량 유기농축산물 사용, 원재료명·함량 표시란에만 표시,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요건은 제한적 유기표시의 올바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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