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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서 유통과정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서 유통과정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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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는 등록된 유통업체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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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은 인증품 판매장ㆍ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인증품의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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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은 전년도 조사업체 내역, 인증품 유통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내 인증품 유통업체 목록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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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가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해설

유통과정 정기조사의 주기는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5]에서 등록된 유통업체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 1회 이상이라고 한 것이 규정과 다르다.

판매장·취급작업장을 방문해 조사한다는 것, 관내 유통업체 목록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는 것,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조사하고 행정처분·부정유통 적발 업체는 1년 이내에 조사한다는 것은 모두 같은 별표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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