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유기축산물 사료 및 영양관리의 구비요건으로…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유기축산물 사료 및 영양관리의 구비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할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해설

유기축산물 사료 관리에서 반추가축에게는 조사료를 급여하되 사일리지 단일 급여가 아니라 다양한 조사료원을 급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할 것'은 틀린 설명이다. 100퍼센트 유기사료 급여 원칙, 유전자변형농산물 급여 금지, 금지물질 미첨가·미급여는 유기축산물 사료 및 영양관리의 올바른 구비요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