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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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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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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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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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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해설

유기식품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하려면 갱신을 위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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