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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을 경우 1차 행정처분은?
1
시정명령
2
해당 인증품의 인증 표시제거
3
인증취소
4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해설
인증신청서·첨부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행위는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시정명령이나 표시제거 등 단계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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