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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에서 인증기관의장은 지정받은 내용 중 인증기관 명치으 인력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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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인증기관의 명칭·인력·대표자 등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인증기관 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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