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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이 받는 처벌은?
1
지정 취소
2
3개월 이내의 업무 일부 정지
3
3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4
12개월 이내의 업무 일부 정지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일부·전부, 기간별) 또는 지정취소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조치인 업무정지가 아닌 지정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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