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 | [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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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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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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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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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 원재료를 유기농축산물로 표시하려면 그 원재료 전체가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하고, 표시는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만 할 수 있으며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예: 유기밀가루)를 표시하는 것 자체는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 내에서 허용되므로, 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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