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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위반행위의 획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얼마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가? (단,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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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해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는 과태료 가중부과 체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산정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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