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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몇 년 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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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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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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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4
9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육성계획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계획으로서 주기적으로 수립·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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