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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 중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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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태료 부과기준상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권자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체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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