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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인증사업자는 매년 몇 월 며칠까지 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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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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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3
2월 10일
4
2월 15일
해설

친환경 인증사업자는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정해진 서식으로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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