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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유기농산물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며, 전환기간을 생략하거나 그 일부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단축대상 : 재배포장에 최근 ( 가 )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토양검정결과 염류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전환기간을 단축하여도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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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환기간 단축 대상은 재배포장에 최근 2년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전환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지만, 그 이전에도 금지자재를 쓰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토양검정 결과 염류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의 일부를 줄여 준다.

다만 단축에는 하한이 있어 전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요구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면 일반 작물에 요구되는 전환기간(파종·재식 전 2년) 자체보다 길어져 단축 요건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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