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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위반행위로 인증… | [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위반행위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에 1회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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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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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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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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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해설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1회 위반이면 자격정지 6개월이다.

같은 위반을 2회 하면 곧바로 자격취소로 올라간다. 시행규칙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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