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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무농약농산물의 위반사항으로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차 행정처분기준은?
1
시정명령
2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3
인증취소
4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해설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사업자가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인증취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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