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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에 알맞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일 신청인을 연속하여 ( ) 동안 심사한 경우
1
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동일 신청인을 연속하여 3년 동안 심사한 심사원은 그 신청 건의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같은 심사원이 같은 신청인을 오래 반복해서 심사하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흔들리고 유착이 생길 수 있어,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원 지정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도록 한 규정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원이나 해당 신청인에게 컨설팅을 한 심사원도 지정 제한 대상이 된다.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보면 규정된 연속 심사 제한 기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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