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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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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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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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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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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해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시험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기준은 업무정지 3개월이고, 2차 위반부터는 지정취소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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