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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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