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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저온발효 :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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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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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재
3
산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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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배설물
해설

사람의 배설물(인분뇨)은 병원성 미생물·기생충란 등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유기농산물 재배에 토양개량·작물생육 자재로 쓰려면 충분한 부숙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저온발효는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이라는 사용가능 조건이 별도로 붙는다. 톱밥·나뭇재·산야초는 이러한 위생상의 저온발효 조건이 요구되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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