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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허용범위가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과립음료에 해당하는 것은?
1
구연산삼나트륨
2
무수아황산
3
산탄검
4
염화마그네슘
해설

구연산삼나트륨(트리소듐시트레이트)은 유기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로, 소시지·난백의 저온살균·유제품·과립음료 등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무수아황산·산탄검·염화마그네슘은 각각 별도의 용도와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 조합의 사용범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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