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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ppm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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