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 | [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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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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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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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ppm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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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유기농축산물 표시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 사용한 제품은 원재료명에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고, 그 함량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ppm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표시 단위 자체가 잘못되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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