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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하는데 한우ㆍ육우의 식육 생산물을 위한 최소 사육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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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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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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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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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해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상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할 때 가축 종류·용도별로 최소 사육(전환)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한우·육우의 식육 생산물은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젖소·돼지·가금류 등 다른 축종의 전환기간(수개월~수주 단위)보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소는 사육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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